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이 1억 4백만 건에 달하고 개인식별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와 개인신용정보인 ‘카드번호, 결제계좌, 유효기간 등’중요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에 발맞춰 추진하는 사항이다.
또한, 대전시는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 권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375개 대부업체에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권유를 3월말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행정지도하고, 2월중 대부업체 고객정보 관리실태 자체점검과 불법정보 유통 및 활용한 영업행위에 대해 검․경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철구 시 경제정책과장은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대부업체에 대한 고객정보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시민 피해 발생 시 「대전시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센터, 042-270-4206)」나 「금감원 (국번없이 133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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