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3일 오전 10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45차 공판기일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최종의견(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는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주어진 각각 3시간 동안 첫 공판 때처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최대한 활용, 재판부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피고인들도 2시간에 걸쳐 마지막 발언을 한다. 이 의원이 직접 준비한 원고를 1시간여에 걸쳐 읽고 나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1시간을 활용해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진보와 보수단체는 당일 법원 앞에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무죄 석방과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정당연설회와 집회를 각각 열 것으로 보여 현장에는 긴장이 감돌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 선고를 규정하고 있어 오는 17일 전까지는 1심 판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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