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정기공시 시 모든 금융사고의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종합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내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공시제도 운영 강화 추진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은행은 임직원의 위법 및 부당 행위로 자기자본 총계의 1%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금융사고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720건 중 공시의무가 부과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고에 대한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공시 내용을 확충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에 대한 시장 규율 및 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은행의 자기자본 규모와 관계없이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 또는 손실 예상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수시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수시공시 대상 최저 기준 금액을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중 공시의무 부과 대상은 51건(7.1%)로 늘어난다.
또 임직원의 위법 및 부당 행위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해 금감원 보고 의무가 발생한 일체의 금융사고는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의 경우 정기공시 대상 금융사고가 1건도 없었지만, 대상을 확대하면 135건으로 대폭 증가한다.
은행은 정기공시 시 금융사고의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종합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각 은행의 의견 수렴과 금융위원회, 은행권과 공동으로 구성한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 논의 절차를 거쳐 해당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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