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천안시 동남구 1)김○○(23세,남) 2)이○○(23세,남) 3)최○○ (21세,여)이들3명은, ‘14. 1. 29. 13:30.~17:30 천안시 동남구 ◌◌로 등 3개소 에서, 피해자, 인천 남구 김 ○ ○(21세) 등 6명 을 유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 1),2) 는 친구, 같은 1) 3)은 연인사이로, ‘14. 1. 29. 04: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 ‘즐톡’에 접속 3)피의자(여)가 피해자를 유인 술을 마시며 성폭행을 유도하고, 그 현장을 다른 피의자들이 덮쳐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칼로 위협하여 항거 불능케한 후,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13. 9. 28.부터 14. 1.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약 1,500만원 상당을 강취한 것이다.
14. 1. 28. 13:15경 감금 피해 신고접수 즉시 피해 장소를 급습 1)피의자 긴급 체포(범행 도구 압수) 후 피의자 2명 순차적으로 검거, 2명 구속, 1명(여) 불구속(여죄 수사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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