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싫어 불 질러"… 모친 사망 1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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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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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10대 고교생이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5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43살 이모씨를 벽에 밀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18살 안모 군을 구속했다.

설 연휴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를 꾸짖은 어머니에게 반항하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다. 미처 피하지 못한 어머니는 결국 가스 중독으로 이튿날 사망했다.

안모 군은 "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머니 이씨가 숨진 만큼 안군의 혐의 중 방화 치상 부분을 치사 혐의로 바꿔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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