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한 국장 "음성.정읍외 추가의심신고 없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03 10: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충북 음성과 전북정읍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신고는 없다고 3일 밝혔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총 20건의 의심신고 중 13건은 양성으로 확진됐고, 3건은 음성으로 판명돼 종전과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1~2일 추가로 신고가 접수된 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권 국장은 "부산 강서 육계 농장과 전북 정읍 토종닭 농장의 신고 건은 임상증상, 부검소견 등에 의하면 고병원성 AI의 전형적인 특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최종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국장은 "닭․오리 등 가금류의 분뇨 및 왕겨 운반 차량에 대해 보다 철저한 소독조치가 이뤄지도록 ‘소독필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야생철새(분변 포함)는 172건이 검사 의뢰돼 18건에서 양성 확진, 103건이 음성으로 판명됐다. 

이가운데 양성은 ‘전북 고창 동림지(9건)’, ‘충남 서천(3건)’, ‘전북 군산 금강 하구’, ‘경기 화성 시화호’, ‘충남 당진 삽교천’, ‘전남 신안’, ‘경기 수원 서호’, ‘전남 영암’ 등이다.  음성은 부산 사하, 울산 북구, 전북 익산․정읍, 경기 김포, 경북 안동, 경북 칠곡, 경남 창녕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