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삼청각 내부도로에 부과된 5년치 도로점용 변상금 4억8924만8100원을 성북구청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삼청각은 1970년대 '요정정치'의 근거지로 잘 알려진 곳이다. 성북구는 2012년 8월 삼청각이 진입도로 2곳에 철문을 설치하고 도로를 무단 점유 중이라며 2007년 7월부터 5년치의 변상금 17억1353만9000원을 서울시에 부과했다.
반면 서울시는 성북구가 그간 출입문 철거나 점용허가신청을 촉구한 적이 없다며 그해 11월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성북구는 최초 변상금 부과 내역 중 시유지에 대한 변상금 12억여원을 취소하고, 시는 소를 취하하라"는 요지로 조정권고를 했다.
법원이 변상금 부과 대상 토지 가운데 일부가 시 소유인 점을 참작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와 성북구는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