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62곳, 노사 간 '이면 합의'로 특혜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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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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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공기업들이 과도한 복지와 높은 임금 등 특혜를 숨기기 위해 노사 간 이면 합의를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 5곳 가운데 1곳은 특혜를 숨기를 위해 노사 간 이면 합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이면 합의에는 자동 승진 조항을 비롯해 환경 개선 축하금 지급 같은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상당수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랜드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2년에 걸쳐 노사 간 이면 합의를 통해 직원 1인당 170만 원 상당의 자사주 50주를 무상 지급했다. 또 카지노 환경 개선을 축하하는 의미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 또한 단체협약에 보수급여와 근로조건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약으로 체결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후 콘도 회원권 10계좌 이상을 추가 구입하고, 각종 수당을 인상시켰다.

아울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철도공사 등 알리오에 올라와 있는 공기업 300여 곳 가운데 20%인 62곳에서 별도의 노사 합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공기업들의 이면합의가 공개된 것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말까지 이면합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부부처 고위 관게자는 "아직 공시를 하지 않은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면 합의가 확인되는 공기업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사후 점검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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