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사 집단소송 보상금 최대 1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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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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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수익성에 타격을 받게 된 카드 회사들이 잇따라 회사채 일괄신고서를 수정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지난달 29일 수정한 일괄신고서에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집단소송으로 회사가 최대 860억원의 손해보상액을 물 수 있다고 추정했다.

회사채 일괄신고서는 기업들이 일정 기간에 발행할 예정인 회사채 총액을 사전 신고하고 그 총액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제도로, 중요사항이 빠지거나 불분명하면 금융당국이 정정을 요구한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지난달 29일까지 일제히 일괄신고서를 기재 정정했다.

KB국민카드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 중 실제 소송에 참여할 당사자를 전체 피해자 4300만명의 1%로 산정하고 개인당 2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싸이월드 소송 사례를 적용하면, 최대 860억원의 보상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의 추산대로라면 롯데카드 352억원, NH농협카드 500억원 등 카드 3사에서 모두 171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손해배상금 외에 이번 사태로 카드회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카드 재발급 비용, 고객 전화상담 등 사고 수습에 필요한 관리 비용,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2차 비해 보상금 등이다.

KB국민카드는 카드 250만장을 재발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총 115억원의 재발급 비용을 예상했다. 카드 1장을 재발급하는데는 보통 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우편 발송료 87억원과 문자알림(SMS) 서비스 무료 제공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예상했다.

콜센터 상담직원 추가 채용, 연장 근무 등으로는 1월 말까지 7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명시했다.

롯데카드는 카드가 150만장 재발급돼 모두 75억원의 관련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 대한 이메일·우편 안내와 콜센터 업무 확대로는 이달 말까지 모두 24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봤다.

이밖에 홈페이지 서버와 ARS 회선 등의 인프라 증설로도 5억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롯데카드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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