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첫 '사전투표제' 시행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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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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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4대 선거범죄 및 사전투표제 중점관리

▲아주경제DB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6·4 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4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 및 사전투표제’ 등 중점 관리ㆍ홍보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4대 선거범죄로는 △공무원의 줄 서기ㆍ줄세우기 등 선거 관여행위 △후보자 추천ㆍ사퇴와 관련 금품 수수행위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 등을 정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단위로 ‘사전투표’ 제도가 첫 시행된다.

‘사전투표’란 유권자가 6월 4일 선거일에 개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5월 30일(금)~5월 31일(토) 2일 동안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선관위는 ‘사전투표’제도로 인해 투표 기간이 3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평균 65% 안팎이었던 지방선거 투표율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사전투표’제도를 집중 홍보하기 위해 유권자, 정당, 후보자,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함께 일반 국민도 지방선거에서 직접 개표 사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개표사무원 국민 공모제’를 도입한다. 

전체 개표사무원의 일정 비율을 국민 공모로 채워 개표소 각 부서에 배치, 직접 개표 사무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정당ㆍ후보자의 정책, 공약정보 공개 시기를 지난 선거보다 앞당겨 선거일 전 30일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초부터 각 정당 제주도당의 5대 공약과 도지사ㆍ교육감 등 지방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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