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역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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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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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시청 회의실서…부서별 담당자 50명 대상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오는 5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자치법규 일제정비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앞두고 소관부서별 자치법규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세종시는 2012년 7월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제정한 자치법규 446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총 59건(조례 44, 규칙 11, 훈령 4건 등)을 발굴했다.

이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로, 이렇게 발굴된 것은 소관부서별로 제정․개정․폐지해 행정의 공백을 없애고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자치법규는 입법예고, 규제․부패영향․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되며, 세종시는 늦어도 오는 5월까지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양완식 예산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현재 시행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비해 신뢰행정․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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