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건물 준공(사용승인)전인 가정 및 일반용대상의 건축물은 일반용 업종으로 요금이 부과되며, 준공후 민원인이 직접 동을 방문해 사용용도를 신고하여 요금이 부과됐다.
이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4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건축준공과 함께 건축물대장 확인 및 물 관리사의 현장 확인을 통해 건물 준공시 수도업종을 변경, 민원인이 동 방문 없이도 수도업종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건성 소장은 “앞으로도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수도업무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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