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는 구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소기업(제조업)은 1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로 보증서를 발급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보증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지역 내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이며, 접수는 2월 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으며, 지방세 체납자 및 유흥․사치 등 일부 업종은 추천이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배우자명의 포함) 등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453-2691) 또는 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의 새소식,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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