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산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성추행 사건 관계자 12명 중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가해교사와 불문(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시 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다른 특수학교 교장 등 3명에 대해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특수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자들에게 시교육청이 내린 징계 결과에 대해 '수위가 너무 낮다'는 교육부의 의견을 임혜경 교육감이 수용한 것이다.
임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와 교육부의 재심의 요구 내용을 검토했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임 교육감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 가해교사에 대해서는 파면을, 혐의없는 처분을 받은 3명에게는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처분를 각각 내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재심의 대상자 4명은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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