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18세 이하 소년ㆍ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 탈북자, 5ㆍ18 관련자 중 저소득층 등이다. 중개대상 범위는 6000만원 이하 전ㆍ월세 임차 계약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의료급여증 및 수급자 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갖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소속 무료중개업소에 의뢰하면 된다.
어느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2064-008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구 부동산정보과(2600-649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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