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이날 45차 공판을 끝으로 심리는 마무리 됐다. 한편 오후 5시에서 5시30분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날 재판은 이석기 의원 등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7명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오후 7시 30분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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