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관내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3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지역주민를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할 때, 1인당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구청 8층 일자리정책과에 방문 및 우편, Fax(2627-2293) 또는 이메일(leejy914@geumcheon.go.kr) 등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20명을 지급 대상자로 결정한다.
금천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 각종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의 고시ㆍ공고란 또는 일자리정책과(2627-204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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