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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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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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2014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2014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고시한 가운데 금년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경기도 평균 2.11% 상승했으며, 양주시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0.5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양주시 세무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단독주택의 소유자나 이용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fax 044-201-5536) 또는, 시청 세무과(fax 031-8082-5519)로 팩스나 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시한 주택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가격산정과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과세기준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가격결정통지문은 소유자에게 개별 발송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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