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는 내항 진입부터 키를 잡고 부두에 접안해 제품을 하역한 뒤 안전하게 외항 기점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수해양경찰은 3일 ‘우이산호 충돌 오염사건’ 중간 수사발표 브리핑에서 “우이산호가 안전속도를 넘어 약 7노트의 속도로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해 충돌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수·광양항은 강제 도선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입출항하는 유조선 등 대형 외항 선박은 도선사에 의해 입출항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사고를 낸 유조선에는 여수항 도선사지회 소속 도선사 2명이 사고 1시간 30여분 전에 인근 섬인 대도에서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우이산호가 부두에 접근할 때에 도선사가 방향이나 속도 등을 제어했기 때문에 도선사의 실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해당 유조선은 부두를 150여m 앞두고 갑자기 진로에서 왼쪽으로 약 30도가량 벗어나 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유조선이 접안을 할 때에는 속도를 2∼3노트 이하로 줄여 정지하고 엔진을 끈 상태에서 접안선 4대가 오른쪽에서 천천히 밀어서 부두에 댄 뒤 기름을 송유관으로 보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시 유조선은 일반적인 속도보다 빠른 7노트의 속도로 돌진하다가 두 해상 잔교 사이를 지나 원유 하역배관을 지지하는 해상 구조물인 ‘돌핀’ 6개 중 3개를 들이받고 잔교와 원유하역 배관을 부수고서야 멈춰 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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