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 덩치 키운 유사자문사 투자자 보호는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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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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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하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보호도 법적 사각지대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일반적으로 온라인 카페나 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가입을 할 때 투자자들은 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업체 쪽에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가 각 업체에 일정 회비를 내고 'VIP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투자자들은 업체에 투자 관련 정보보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A 유사투자자문업체는 VIP 회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증권계좌 상담을 해준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주식 종목의 실시간 체결 내역이 담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화면을 캡처해 유사투자업체의 '주식 전문가'에게 보내면 전문가가 이를 분석해 상담해 주는 방식이다.

캡처된 화면에는 투자자의 계좌번호를 비롯해 예탁자산, 평가손익, 종목별 매수ㆍ매도 호가 등 투자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담기게 된다.

이밖에도 B유사투자자문사는 VIP 회원이 전문가와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투자 관련 상담을 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메신저를 통해 고스란히 자신의 투자 정보를 노출하는 셈이다.

문제는 투자자 관련 기본 정보부터 예민한 정보까지 유사투자자문업체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 정보를 감시ㆍ감독, 보호할 만한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내일부터 증권사를 비롯해 은행, 카드, 보험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장 검사에 돌입한다.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제도권 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감시 감독할 권한이 없다.

만약 유사투자자문업체를 통해 투자자 정보가 유출돼도 금감원 소관이 아니라는 뜻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측에서 투자자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더라도 금감원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수는 697개로 나타났다. 2010년 422개에서 3년 만에 275개가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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