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마사회 등 공공기관 과도한 복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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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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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한국거래소, 한국마사회 등 과도한 직원 복지로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들이 복지 혜택을 폐지하거나 정부 권고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부채감축 대상 18개 기관과 방만경영관리 대상 20개 기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방만경영 개선 대책을 지난달 29일 기재부에 제출했다.

거래소는 업무외 사망시에도 퇴직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조항과 조합 임원 인사시 노조 사전동의 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마사회는 자녀의 사교육비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코스콤과 한국수출입은행은 그동안 운영해왔던 퇴직금 가산제도를, 강원랜드는 정년퇴직 조합원의 직계가족 우선채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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