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총각들을 돕기 위한 '농촌 총각 결혼지원사업'을 추진, 관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35~50세 미혼 남성으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는다.
군은 군청 주민복지실과 읍ㆍ면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지원신청을 받아 총 10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농촌 총각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결혼준비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혼 후에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글교육, 아동양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평군은 2009년부터 결혼지원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52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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