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결심 공판, 국가 체제 전복을 꾀했는데 20년?? 최소 무기징역은 되어야지” “이석기 결심 공판, 사형이 아니라니…진정한 민주주의의 퇴보다. 내 세금으로 20여 년간 먹고 살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구나” 라며 징역 20년이 너무 가볍다는 반응이다.
반면 “이석기 결심 공판, 내란음모가 물증 하나 없이 녹취록과 증인으로 빨갱이 만들더니. 녹취록이 짜깁기하고 증인 진술은 왔다 갔다고? 결국 물증은 하나도 없는데. 20년 구형하는 검사들은 제정신인가?” “이석기 결심 공판, 검찰이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이 나라”라며 확실한 물증 없이 구형을 선고한 검찰에 대한 비판도 보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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