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서는 닭, 오리 불고기를 각각 60kg 총 120kg(1,200명분)을 도청 직원 및 구내식당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가축은 유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70℃에서 30분, 75℃에서 5분 이상 열처리하면 인체에 무해하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산 닭, 오리고기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해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번 시식행사를 준비했다”며 “어려운 가금 사육농가들을 위해 도내 유관기관과 기업체 구내식당에서도 가급적 국내산 가금육류를 사용하는 한편 소비촉진 관련 홍보 활동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윤기자 jaeyu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