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설 명절 대비 부정위해식품 특별단속기간에 모두 6건이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지난달 20일부터 2주간 설 명절 대비 부정위해식품 유통 단속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여 축산물 불법 도축 등 모두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축산물 불법도축 △친환경 비인증 제품 판매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 △낙지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의 의약품 혼동표시 등 여러 형태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사범 90건을 사법조치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2년에 비해 45% 늘어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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