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학사지원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약 100차례에 걸쳐 5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각 학과가 요청한 현장실습비, 학과운영비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경리계에 청구한 뒤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학교측은 A씨의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2011년 퇴사조치했다. 경찰 수사는 따로 의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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