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서류 외에 본인 지문인식이 필요한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 지방세과세증명, 졸업증명 등 총 27종의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3일 시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건수가 수수료 면제전인 2013년 1월 16,882건에서 2014년 1월 40,371건으로 23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명별로는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서류가 가장 많았으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산시는 2009년 온양1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최초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이후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설해 2월 7일 설치 예정분까지 포함 총 33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시에서는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업무개선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및 이용 방법 홍보로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청 통합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김지은 주무관은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방문해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시면 직접 무인민원 발급기까지 안내해 이용 방법 및 증명발급 등 친절한 민원 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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