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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 수수료 3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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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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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업기반시설이나 농촌주택개량시 올해 말까지 한시적 감면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시(시장 염홍철)가 농업인이 정부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에 필요한 부지에 대해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사업은 농업기반시설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 등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 그 대상이다.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토지경계복원측량 1필지 300㎡의 경우 기존 측량수수료 487,300원에서 341,110원으로 146,190원의 혜택을 받게 되고, 토지분할측량의 경우 1필지 1,500㎡인 경우 기존 수수료 492,800원에서 345,000원으로 147,80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확인서를 구청민원실 지적측량민원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영호 대전시 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들의 설비투자비용을 줄여 농민들의 생활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보조사업 외 일반농업기반시설 사업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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