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사업은 농업기반시설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 등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 그 대상이다.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토지경계복원측량 1필지 300㎡의 경우 기존 측량수수료 487,300원에서 341,110원으로 146,190원의 혜택을 받게 되고, 토지분할측량의 경우 1필지 1,500㎡인 경우 기존 수수료 492,800원에서 345,000원으로 147,80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확인서를 구청민원실 지적측량민원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영호 대전시 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들의 설비투자비용을 줄여 농민들의 생활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보조사업 외 일반농업기반시설 사업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