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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출중소기업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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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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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단기수출보험을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해주는 새로운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9개 종목의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도내 영세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중소+ 단체보험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 단체보험은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과 지자체와 같은 단체가 단기수출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약정만큼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출기업은 신청만 하면 도가 대신해 최대 5만 달러까지 수출대금을 보장해 주는 단기수출보험을 가입해 주기 때문에 혜택이 크다.

도는 올해 전년도 수출실적 300만 달러 이하인 중소 수출기업 300개社를 대상으로 총 6천 6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중소Plus+ 단체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수출중소기업의 고민가운데 하나인 환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총 8개 수출보증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투입해 3백개 개별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은 업체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김능식 도 교류통상과장은 “이번 보험료 지원이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연간 300백만 달러 이하 수출업체는 가입절차가 편리한 단체보험을, 300백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은 개별보험 및 환변동보험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수출보험료 참가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3일부터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교류통상과 수출지원팀(8008-4882)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031-259-761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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