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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력유지 방안-임신·출산> 남성 육아휴직 급여 10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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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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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차 출산 90일 이내 육아휴직시 1개월 지급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두 번째 사용자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한다.

남성 육아휴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 출산 90일 이내 육아휴직시 1달간 통상임금 100% 지급을 상반기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시행준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 이름은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해 부부 공동책임을 강조했다.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근로계약 연장시 사업주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도 이뤄진다. 현재 출산휴가 전후 계약 연장시에만 고용지원금 지급되던 것을 사업주가 1년 이상 계약시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시 6개월간 30만원 이후 6개월간 60만원이 지원된다.

취업알선기관을 통해 민간 대체인력뱅크 운영·지원하고 사업주단체·직종별 협회 등 인력 DB 구축에 나선다. 대체인력지원금 인상은 중소기업 월30→ 60만원, 대기업 월20 →40만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만큼 최대 2년간 단축근무 확대가 가능하다.

오는 10월부터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를 통상임금의 40%→60%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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