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지상파TV 600MHz 대역 인센티브 경매 추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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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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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발적 주파수권리 반납 이용자에 경매금액 일부 제공 방안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내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자발적 주파수권리 반납 이용자에 경매금액 일부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경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정보통신방송정책 ‘초점 : 인센티브 경매 - 경매 규칙 설계를 위한 FCC의 제안을 중심으로’를 최근 발간했다.

김주현 KISDI 통신전파연구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 FCC에서 제안한 인센티브 경매 도입 배경 및 절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최근 이슈에 대해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FCC는 지난 2010년 인센티브 경매의 도입에 대해 언급한 후 2년간 검토과정을 거쳐 2012년 2월 미국의회가 이미 할당된 지상파 TV 주파수에 대한 인센티브 경매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10월 인센티브 경매에 대한 법제정공고(NPRM)를 공식 발표했다.

FCC는 내년 중순경 600㎒ 대역 인센티브 경매를 추진하기 위해 정책·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FCC가 제안하는 인센티브 경매의 주요 특징으로 주파수 이용 권리의 자발적 반납 유도를 통한 신규 주파수 확보,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빠른 시간 내 정책목표 달성, 주파수 재배치 과정을 통한 광대역 주파수할당 가능 등을 꼽았다.

기존의 사업자간 자발적인 주파수 거래는 파편화된 주파수 이외에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만 인센티브 경매에서는 자발적으로 반납한 주파수를 바탕으로 주파수의 재배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신규대역의 주파수 경매와 같은 광대역 주파수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고서는 이해관계자의 협력 하에 이뤄지는 절차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 정책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고 이러한 인센티브 경매의 장점이 실현 가능한 이유로 자발적 주파수 권리를 반납한 기존 이용자에게 주파수 경매 결과 확보 금액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 이유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센티브 경매에서 시장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한 주파수 회수로, 주파수 확보를 위해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면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적하고 기존의 사업자보다 주파수 이용가치가 높은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재할당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도입 배경으로 설명했다.

기존 할당된 주파수의 활용보다 타 용도로 활용할 때의 가치가 높은 경우 상호 거래를 통해 더욱 큰 사회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상호간의 거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며 만약 거래에 투입되는 비용이 거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편익보다 크다면 해당 정책은 의미가 없어 FCC가 제안한 인센티브 경매의 경우 거래에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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