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불법 행위 처벌이 미약하다는 여론에 따라 의료기관 당직근무 등 공보의의 불법행위에 대해 당직 근무일수의 10배 연장근무, 현역병 입영,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강제전출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내 응급실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불법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의료법'에 의한 지도와 명령을 통보해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15일을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대책에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광양의 한 병원에서 광양, 구례, 장흥, 경남 등 공보의 7명이 평일과 주말, 휴일 등에 응급실 진료를 하고 20만∼30만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의 한 병원에서도 공보의 6명이 당직근무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전남도는 알바 진료로 적발된 공보의에 대한 복무처분과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지난해 전남에서 음주운전,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으로 39명이 적발됐지만 복무기간 연장조치는 단 1명에 그쳤다. 주의와 경고가 29명이었고 나머지 9명은 장려금 지급 중단 조치를 받았다.
전남지역에 배치된 공보의는 의과 397명, 치과 91명, 한의과 189명 등 모두 677명에 달하고 있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불법으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기관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특별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을 실시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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