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은 열렸지만…정보유출 사태로 금융 현안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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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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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지난 3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금융권에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국회가 열리기만을 기다려 온 현안들이 다수 있지만,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태가 불거지면서 또 다시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7일 카드사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18일 청문회 실시 등 오는 28일까지 정보유출 관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금융계 현안들이 외면 받는 신세가 됐다.

대표적인 것이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을 통합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다. 금융당국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초 금융권에선 이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대다수였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무산되자, 부산지역 정치인들이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을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카드사 정보유출사고까지 터지자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목소리는 국회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1박 2일간 부산 민심을 달래고 설득하겠다며 지난 21일 부산을 찾은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카드 사태로 인해 기자간담회 직후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장 카드 정보유출 사고에 관심이 쏠려있어 산은법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면서 "얘기가 나온다고 해도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상반기 내 법안 처리는 물건너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6월에 있을 지방선거 때문에 4월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로 현재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국의 입장은 변함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신세다.

이 법안은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지방은행 분할을 법적분할로 인정받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금융은 법인세 등 약 6500억원의 세금을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 지방은행 분할 자체를 철회할 수도 있다.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를 반대하는 지역 정치권 입김이 거세지면서 지난해 말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전히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조특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데 입장을 모으고 있는 데다, 정보유출 사태가 불거지면서 법안 처리 여부는 미지수가 됐다.

다만 이번 카드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에 관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소원을 분리,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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