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AI 인체감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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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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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국내에서도 인체에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은 4일 "지난 2003~2004년과 2006~2007년 AI가 발생했을 때 살처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한 결과, 10명에게서 'H5N1형' AI 바이러스의 항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항체는 해당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했을 때 면역계가 이에 대응해 만들어내는 물질로, 항체 자체가 인체에 감염이 됐다는 증거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에서 2003년 이후 4차례 발생했던 H5N1형 AI 사태 당시에도 인체감염 사례는 없다고 발표했다.

항체가 나온 10명은 AI 바이러스에는 감염됐지만 관련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 의심 환자가 아닌 '무증상 감염자'로만 분류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가금류를 접촉한 후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기침, 숨 가쁨, 호흡곤란 등 급성 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 바이러스 검출, 유전자검사 양성, 기준 항체보다 4배 이상의 항체 생성 등이 발생하면 AI 인체감염자로 분류한다.

김 과장은 "2003년 H5N1형 AI 항체 양성 사례는 WHO의 AI 인체감염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올해 발생한 AI는 H5N8 유전형으로 당시의 AI와는 전혀 다른 유전형"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AI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위험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내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다. 또 H5N8형은 다른 나라에서 2003년 이후 발생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H5N1'이나 'H7N9'과는 다른 혈청형을 갖는 AI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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