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 주택재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1팀 4명)이 주민 제보 및 서울시의 요청 등을 통해 접수된 9개 단지 중 5개 단지다. 예산 편성 및 집행, 회계처리 적정성, 입찰과정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점검 결과, 장기수선계획 분야는 2건으로 계획 수립(조정)시 관련 절차 미이행 및 계획 조정 미이행이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분야는 구성신고 미이행 및 지연 신고, 운영비 사용규정 개정 부적정 2건이다.
공사 및 용역분야는 200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 관련 입찰방법에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 6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계약당사자가 돼야 할 공사ㆍ용역 등을 입주자대표회장이 계약 체결 4건, 입찰공고 내용 부적정 3건, 공사ㆍ용역 관련 회계서류 미보관 등 3건이다.
구는 적발사항 중 사안이 중대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거에 발생했거나 경미한 사안 23건은 행정지도하는 한편 부적정 행위 1건의 경우 해당 단지에 시정명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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