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셋째)이 2월 4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앞으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신청자에게 첫 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대신해 최대 2년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일·가정 양립을 정착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임신·출산-영유아·초등-재취업-고용문화 개선 등 여성 생애주기별로 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정부는 우선 남성 육아휴직 이용 확대를 위해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키로 했다. 지급 상한선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진다.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현재 3.3%인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10%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최대 사용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지원금 성격인 단축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돼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독려한다. 그동안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출산 후 15개월 이내의 비정규직과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사업주에는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현재는 출산휴가 전후에 계약을 연장했을 때에만 지원금이 나온다.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 취업 알선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대체인력뱅크'를 상반기 중 운영한다. 사업주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도 중소기업 40만→60만원, 대기업 20만→30만원으로 인상된다.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선착순에서 취업모 위주로 이용 우선순위를 정했다. 또 방과후 오후 5시까지 하는 초등돌봄서비스는 올해 1~2학년, 내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임신·출산·육아, 일자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지원 등 여성 보호·지원사업에 올해 4조65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9686억원(26.3%) 늘어난 규모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3조6428억원, 직장 어린이집 지원 등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에 8442억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에 1662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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