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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10월 구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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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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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창원지검 마산지청(지청장 윤영준)은 4일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선거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하성식 경남함안군수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당시 무소속 후보였던 하 군수는 선거 직전인 2010년 5월 말 선거대책본부장 정모 씨를 통해 지역 유지 2명에게서 선거 비자금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하 군수의 비공식 선거 캠프로 흘러들어가 선거 회계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 군수 측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 군수 외에도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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