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2차 '의료발전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했다.
이날 의협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등 4개 분야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대면진료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범사업 없이 진행하는 데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사전평가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법 개정 전에 의협과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벌여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의 타당성 검토를 시행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료 형태, 의료기기 허가, 의료정보 보호대책 등을 세우자는 것이다.
복지부 측은 "응급환자에 활용되는 원격의료는 신속한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뒤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시해온 건보 수가 체계의 불균형, 건보 의사결정 구조, 의료 전문성 존중 방안 등도 최대한 진솔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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