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그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떠남에 따라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지원방안 마련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유지 및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중소기업도 이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인사·노무관리 등 일부 기업경영 부담을 느끼는 영세 중소기업에서도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하면 단축급여(회사급여와 별도)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하고,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달 육아휴직 급여 한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시행키로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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