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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서울지역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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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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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10곳 중 7∼8곳이 불법 영어수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2학기 시내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적정한지 등을 점검한 결과 사립초 40개교 중 30곳이 교육과정 운영규정을 위반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초교 1, 2학년 교육과정에는 영어를 편성할 수 없지만 대부분 학교가 정규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쳤고, 일부 학교는 영어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국정이나 검·인정 교과서가 아닌 외국 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해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학교도 다수 적발됐다.

또 영어수업을 넣기 위해 '즐거운 생활' 등 다른 수업이 감축 운영되거나 전 학년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화상 영어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었다.

2012학년도부터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온 중·고등학교는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학교가 3곳에 그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학교는 모두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며 "수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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