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톡옵션 행사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추후 주식 처분시 10~20%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5일 서울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벤처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스톡옵션 과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스톡옵션이란 회사 임직원이 일정 수량의 자기 회사 주식을 특정 기간 안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스톡옵션은 우수인력을 벤처업계로 유인하는 유용한 제도이나,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스톡옵션 행사시에 높은 세율의 근로소득세(최고 38%)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 부총리는 "현행 과세방식 이외에도 스톡옵션 행사시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추후 주식 처분시에 양도소득세 10% 또는 20%를 납부하는 방식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벤처업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다른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시 손금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조치로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에 따른 기업과 개인의 납세부담이 주어들어 스톡옵션이 우수인재 유입에 효과적으로 활용됨으로써 벤처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 부총리는 벤처산업 육성과 관련해 "성장사다리펀드, 미래창조펀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한 벤처펀드도 당초 계획인 2조6500억원보다 많은 3조원이 조성됐다"며 "엔젤투자 유인 확대, 중소·벤처 M&A 활성화 등의 추가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