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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구역 해제] 경제자유구역·보금자리 대거 풀어… 국토 0.2%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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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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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59.5% 287.228㎢ 해제… 사업 부진한 국책·지자체 사업 포함

고덕강일보금자리지구.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금까지 남아있던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 이상이 대거 해제된다. 해제 구역에는 사업이 부진해 개발 압력이 낮아진 경제자유구역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자체 개발사업지 등이 대거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해제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에 달한다. 전체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100,188㎢)의 0.5%에서 0.2%로 줄게 됐다.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가 포함됐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으로는 지난 2008년 5월 지정된 경기도 평택시 황해경자구역 포승·현덕지구와 대구 수성구 대구경자구역 수성의료지구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보금자리지구는 3차 보금자리인 서울항동·하남감일·성남고등·광명시흥지구와 4차 서울양원·하남감북지구, 5차 과천지식정보타운·고덕강일지구 및 의정부 고산지구, 대구도남지구가 대거 포함됐다.

이밖에 경기도 용인시 덕성일반산업단지, 의왕시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 고양시 덕은도시개발, 시흥시 월곶도시개발 등 지자체 개발사업도 해제 구역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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