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 필수요건, 중소기업 해외인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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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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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청이 해외 수출의 필수요건인 해외인증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조치다.

특히 해외인증은 해외 바이어들 사이에서 품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으로 여겨지며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중기청은 올해 고부가가치인증지원을 신설, 인증 당 최대 5000만원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을 지원한다.

또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내수기업간 경쟁체제를 도입, 전체 선정의 40% 규모를 내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50~70% 비율로 차등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10일까지로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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