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구역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배경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감안해 부분 실시됐다.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연간 1% 내외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보다 낮은 안정세가 지속됐다. 지난해의 경우 지변율이 1.14%로 CPI(1.3%)를 하회했다.

또 LH, 지자체 등 개발사업자의 재무여건 악화로 인해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개발사업지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왔다.

보상금 수령을 예상하고 개발사업지 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주변 토지를 매입(대토)했으나 보상이 늦어지면서 이자 부담 등 가중된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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