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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납부 기술료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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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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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방안 마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납부 기술료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술료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와 연구현장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연구현장에서는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에 대한 부담과 기술료 제도에 대해 부처별 세부규정이 서로 달라 혼동과 행정력 낭비 등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다.

방안은 신용카드로도 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현금의 유동성이 낮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됐던 기업의 애로를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 등 8개 부처의 기술료 납부 관련 서로 다른 서식은 1개의 서식으로 통합․일원화해 여러 부처 국가 R&D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혼동을 예방하고 행정소요 시간이 감소하도록 했다.

기술료 일시․조기 납부 시 감면율은 가장 높은 부처를 기준으로 표준화해 현행 20%인 농진청과 30%인 복지부 및 농식품부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 40%까지 감면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나치게 긴 기술료 납부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액기술료는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경상기술료는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표준화해 기업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했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연구현장 간담회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술료 제도에 대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세부기준의 범부처 표준화를 통해 연구현장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기업부담 완화와 연구현장에서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각 부처 소관 규정 개정과 6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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