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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구역 해제] 지가 안정세 영향… 금융위기 이후 1만7000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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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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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제 구역 허가 없이 거래 가능, 모니터링으로 투기 단속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의 연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 해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락했던 토지가격의 안정적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기 침체로 대형 개발사업이 잇따라 무산·지연되면서 허가구역에 묶인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등의 불편도 고려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해제된 허가구역은 총 1만7096㎢에 달한다.

2009년 1월에는 금융위기 이후 규제완화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김포·파주신도시 등 가장 많은 1만224㎢의 허가구역이 해제됐다.

2010년 12월(2408㎢)과 2011년 5월(2154㎢), 2012년 1월(1244㎢)에도 대규모 허가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올해 허가구역은 287㎢로 전년(616㎢) 대비 46%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하지만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에 달하는 수준으로 전체 허가구역은 국토의 0.5%에서 0.2% 수준으로 줄게 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 안정 등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과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지 중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폭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가는 전년 대비 1.14% 상승하며 6년 연속 소비자물가지수 보다 낮은 안정세를 지속했다.

허가구역 해제는 6일 공고 즉시 발효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가 급등 또는 투기 우려가 높거나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상 징후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해 지가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해당 시·군·구 지적과·민원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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