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 해제 전 허가구역 면적은 국토면적(10만188㎢)의 0.5%에 불과했다"며 "2008년 이후 지가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허가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가 증가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 지방세수 증대, 지역 개발사업 활성화 등의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 변동 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 전반적인 추세와 지난해 해제 후 모니터링 결과 지가 급등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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