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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1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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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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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6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뒀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재판이 11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충실한 사건 검토를 위해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함께 김 회장의 선고공판을 미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선고공판은 11일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부재로 인해 인사나 대규모 투자 계획 등을 미루고 이라크 추가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 차질을 겪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은 횡령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사비로 1186억원을 공탁해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이번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김 회장은 다시 400여억원을 추가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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