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의 공동주택사업(보금자리)지구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10.35㎢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면 해제는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 약세와 투기목적 토지거래 전무, 매수세 실종 등 전반적인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데다 특히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광명·시흥 공동주택사업(보금자리)지구의 사업 지연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에 따른 것이다.

또 동일사업지구내 임에도 불구, 지난 2011년 5월 시흥시만 해제돼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은 점 등도 반영됐다.

이로써 공동주택사업(보금자리)지구를 포함한 광명시 전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실종됐던 토지거래도 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인 6일부터 발효되며, 앞으로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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