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기준 미달시 매출액 최대 1%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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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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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에너지 소비효율 허위·미표시 과태료 최대 2000만원 상향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평균 연비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매출액 대비 최대 1%의 과장금이 부과된다. 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시에도 과대료가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연비가 17㎞/L에 미달하면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징금은 ‘자동차 평균연비 미달정도 × 과징금 요율 × 해당연도 과징금 부과대상 자동차 판매대수’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1년간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평균연비 기준에 1km/L 미달할 경우 과징금은 82억여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 요율은 1km/L 당 8만2352원으로 설정됐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위반 횟수별로 보면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 1500만원 △4회 이상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확보 대상에 정보통신과 전자 분야 기술인력을 추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ICT 기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을 확보한 중소·중견 정보통신 기업 등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추가인력 확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EMS 기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오는 2015년까지 17km/L에 해당된다. 2016년 이후부터는 자동차연비 기준이 다소 상향될 예정이어서 업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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